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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가압류 절차

문주님 2014. 8. 13. 13:50

부동산 가압류 절차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부동산의 확인 

    채무자의 부동산이 맞는지 여부를 채무자 주소지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채권 발생의 원인과 결과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하고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합니다.

 

3. 가압류 공탁증권 발급

    허위의 가압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상 신청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법원에 내야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낼 경우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563%이므로 가압류 신청금액 x 10% x 0.563%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탁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등록세 및 교육세의 납부

    가압류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0.2%의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해당부동산 관할

    시, 군, 구청에 납부합니다.

 

5. 송달료 납부 및 인지·증지 구입

    가압류 신청자 및 가압류 할 부동산 소유자에게 가압류 관련 처리사항에 대한 우편요금(송달료) 은행에

    납부하고, 동시에 수입인지,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합니다.

 

6. 가압류 신청서 접수

    가압류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 별지목록 - 입증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공탁증권 - 가압류 신청 진술서의 순서로 

    서류를 철하고, 법원 제출시 별지목록을 6부 정도 추가로 제출합니다.

 

※ 별지목록은 가압류 할 부동산에 대한 주소, 지번, 용도, 구조, 층수, 면적 등을 기재한 서류로 아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5 목동8단지 아파트 제803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12층 제1203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10.2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5 대15046.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5046.2분의 33.4345

 

 

 

자동차가압류, 유체동산(고정재산이 아닌 움직일 수 있는 가전제품, 가구류 등)가압류, 부동산가압류,등등의 절차는 모두 비슷합니다.

일단 "00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이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면되고, 가급적 그 집행이 빠른 채무자의 주소지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의 신청과 접수실로 가서 일단 제시하면서 "송달료를 알려주세요?"라고 묻게되면 0회분 이니까 금 0000원이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그 알려준 금액을 기억하고, 법원 구내에 있는 은행을 가시면 서식 창구에 "송달료 납입증명원"이라는 1, 2, 3장 으로된 입금표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서에는 1.2.3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이를 그대로 1번부터 3번까지를 함께 떼어 앞란에 표시된 내용대로 작성하시고 그 납부금액을(창구에서 알려준 금액)적어 돈과함께 제출하면 영수인을 찍고 두장을 내어 줄 것입니다.

그 영수증중 법원제출용이라고 표기된 것을 떼어 가압류신청서 사이에 끼우고, 창구에 마련된 수입인지코너(우체국에서 파는 곳도 있음)에서 2,500원의 인지를 구입합니다.

물론, 영수증(납부자 보관용)이라고 써진 것은 본인이 챙기구요......

가압류신청서 상단 우측 공란에 그 인지 2,500원을 붙임니다.

여기서 2000원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인지 비용이고, 나머지 500원은 소위 보증보험증권으로 재판상 공탁을 하게 해 줄것을 요구하는 재판의 인지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여 신청과 가압류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법원에 가시면 소우 영수증이라는 것이 있는바, 이 영수증은 공탁명령서 및 결정문을 본인이 직접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 송달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을 써 함께 제출하면, 공탁명령서는 우편으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신청과 앞 테이블에 공탁명령, 결정문의 각 바구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런 직접 이를 찾아 공탁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집으로 직접(등기우편) 공탁명령서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서를 들고(공탁명령은 사안에 따라 일부 현금공탁 일부 보븡보험증권공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 근처의 "보증보험"이라고 쓴 곳으로 가셔서 그 공탁명령서를 제출하면 도장을 달라고 할 것이고, 곧이어 공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보증보험증권을 들고 법원 신청과 접수로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증보험증권을 끊는게 아니구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탁명령서가 있어야 하구요.........

 

※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만드는 절차


① 먼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 첨부한 양식대로 견고딕체

로 표시한 부분의 내용만 바꾸어서 작성해 보세요

② 그것이 끝나면 이제 서류를 만드셔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뒷면에 별지 1(부동산표   시)가 들어가고 그 뒤에 별지2(가압류신청진술서가 들어가고) 그 뒤에 첨부서류 전세계약서, 내용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굵은 스테플러로 꼭 찍으세요. 

③ 첨부서류중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등기부등본발급사이트(http://www.iros.go.kr/)에 가셔서 부동산등기 (등본발급)을 크릭하신후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등기부열람 누르면 안됨) 받으셔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되구요

--- 이것이 등기부등본 원본이랍니다.  열람은 사본이예요.  그래서 꼭 등본발급누르세요

비용은 토지+건물 하면 각 800원씩 1,600원을 카드나 무통장으로 결재하시면 발급됩니다

④ 내용증명은 사본을 첨부하세요 혹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증명원본을 복사해서 맨 밑 오른쪽 하단에 “위 사본함 채권자 OOO"해서 님의 도장을 콕 찍으시면 사본 서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부동산표시 5부 더 만들어 놓은 것을 신청서 사이에 끼워 넣으세요  같이 찍지 마시구요

⑥ 이제 돈을 내셔야 해요 우체국에 가셔서 수입인지를 2,500원 어치 사세요  그래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겉장 오른쪽 상단에 붙치시고 조흥은행에가셔서 송달료납부서에 기재양식대로 기재하신후 금액 16,560원을 납부하신후 겉장을 뜯어 내셔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겉장 뒷면에 풀로 붙치세요

⑦ 이렇게 한후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이 사이에 도장으로 간인을 하시면 제출서류는 완료가 됩니다.

⑧ 제출할 법원 :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의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할 부수: 부동산가압류신청서1부,  부동산목록 5부입니다.

⑨ 일단 신청서를 제출해 놓으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서가 님의 주소지로 송달되게 되고 아마 담보제공금액은 님의 청구금액의 1/10정도 나올겁니다.

보통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원근처 OO보증보험사에 들어가셔서 증권을 끊어서 제출 준비를 하고 중요한 것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 등록세 교육세 납부서를 가압류할 주소지의 구청 세정과(세무과)에 가셔서 납부서를 발급받으신후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고 증권과 함께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했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별다른 일 없다면 결정문이 귀 댁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동산가압류는 완료가 됩니다. 설명이 너무 거창하지요.  처음 해보신다면 많이 복잡하시리라 생각드실텐데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위 절차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되실겁니다.  참고로 등록세 교육세는 청구금액의 2/1000가 등록세이고 20/100이 교육세입니다.  청구금액이크면 등록세.교육세가 많이 나올것입니다.  아무튼 어렵다 생각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상담하여 배워 가며 처리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꼭 성공하세요


출처 : 행복한동행&음악이야기
글쓴이 : 행복한동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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